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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 시급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의 50%, 100% 가산을 적용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분 | 받는 금액 | 가산 |
|---|---|---|
| 연장근로 | 통상 시급 × 1.5 | 50% |
| 야간근로 | 통상 시급 × 0.5 추가 | 5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 시급 × 1.5 |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 시급 × 2 | 100% |
가산은 겹치면 더해집니다. 연장근로를 하면서 밤 10시를 넘겼다면 그 시간은 연장 1.5배에 야간 가산 0.5배가 붙어 통상 시급의 2배가 됩니다.
계산 예시
통상 시급 15,000원으로 연장 10시간, 그중 야간 4시간, 휴일 8시간을 일했다면 수당은 435,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 연장, 야간, 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의 임금 자체는 받아야 합니다.
- 통상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포괄임금제면 못 받나요?
- 계약에 포함된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직종에는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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