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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 시급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의 50%, 100% 가산을 적용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최종 확인 2026-11-01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연장과 겹쳐도 넣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분받는 금액가산
연장근로통상 시급 × 1.550%
야간근로통상 시급 × 0.5 추가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 시급 × 1.5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통상 시급 × 2100%

가산은 겹치면 더해집니다. 연장근로를 하면서 밤 10시를 넘겼다면 그 시간은 연장 1.5배에 야간 가산 0.5배가 붙어 통상 시급의 2배가 됩니다.

계산 예시

통상 시급 15,000원으로 연장 10시간, 그중 야간 4시간, 휴일 8시간을 일했다면 수당은 435,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 야간, 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의 임금 자체는 받아야 합니다.
통상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포괄임금제면 못 받나요?
계약에 포함된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직종에는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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