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무엇이 다를까
임금 계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두 단어입니다. 어떤 돈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차이를 알아 두면 명세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뜻 |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 평균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적으로 주는 임금 |
| 쓰임 | 퇴직금, 구직급여, 휴업수당 |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
| 초과수당 | 포함 | 미포함 |
| 계산 단위 | 1일 | 주로 1시간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초과근로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휴직 등으로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최저선으로 삼습니다.
통상임금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처럼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했습니다. 재직자에게만 주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회사의 수당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시급 구하는 법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13만 5천원이면 통상 시급은 15,000원이고, 연장 근로 1시간에는 이의 1.5배인 22,500원 이상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