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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을 넣으면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와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 퇴직자는 1일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1일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작아 대부분의 퇴직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날수인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퇴직 당시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 사례 | 1일 급여 | 기간 | 총액 |
|---|---|---|---|
| 35세, 가입 4년, 월 300만원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52세, 가입 12년, 월 600만원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자주 묻는 질문
-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처럼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027년에 퇴직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 네. 상·하한액은 퇴직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오르므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고시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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