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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5년 이하 연 100만원, 10년 이하 연 200만원, 20년 이하 연 250만원, 그 초과 연 300만원을 구간별로 더합니다.
-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입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 ÷ 12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계산 예시
| 퇴직금, 근속 | 세금 합계 | 실효세율 | 세후 금액 |
|---|---|---|---|
| 3,000만원, 5년 | 852,500원 | 2.84% | 29,147,500원 |
| 5,000만원, 10년 | 748,000원 | 1.50% | 49,252,000원 |
| 10,000만원, 15년 | 2,392,500원 | 2.39% | 97,607,500원 |
| 20,000만원, 25년 | 5,582,500원 | 2.79% | 194,417,500원 |
자주 묻는 질문
-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과세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일부 감면받습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금액을 구한 뒤 입력하세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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