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최종 확인 2026-11-01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립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5년 이하 연 100만원, 10년 이하 연 200만원, 20년 이하 연 250만원, 그 초과 연 300만원을 구간별로 더합니다.
  2.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입니다.
  3.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 ÷ 12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7,000만원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1억원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3억원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계산 예시

퇴직금, 근속세금 합계실효세율세후 금액
3,000만원, 5년852,500원2.84%29,147,500원
5,000만원, 10년748,000원1.50%49,252,000원
10,000만원, 15년2,392,500원2.39%97,607,500원
20,000만원, 25년5,582,500원2.79%194,417,500원

자주 묻는 질문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과세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일부 감면받습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금액을 구한 뒤 입력하세요.

근거 자료

퇴직·휴직 계산기 더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