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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뒤로 미루는 사후지급금은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12개월 휴직 예시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개월부터 | 12개월 총액 |
|---|---|---|---|---|
| 200만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1,600,000원 |
| 3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4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기본은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나요?
-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상한이 월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요?
-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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