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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금액 총정리

최종 확인 2026-11-01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그만둔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며, 조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 기간과 다릅니다.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개념이어서,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 재직일수로 180일이 되었다고 바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와 정당한 사유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령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얼마를 받나

구분금액
기본 산식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68,100원
1일 하한액 (8시간)66,048원
30일 기준 최대2,043,000원

상·하한액은 신청일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2025년에 퇴직하고 2026년에 신청하면 2025년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순서

  1.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습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5.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뒤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7일은 대기 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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