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금액 총정리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그만둔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며, 조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 기간과 다릅니다.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개념이어서,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 재직일수로 180일이 되었다고 바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와 정당한 사유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령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얼마를 받나
| 구분 | 금액 |
|---|---|
| 기본 산식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8시간) | 66,048원 |
| 30일 기준 최대 | 2,043,000원 |
상·하한액은 신청일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2025년에 퇴직하고 2026년에 신청하면 2025년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순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뒤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7일은 대기 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