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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과 자주 틀리는 포인트

최종 확인 2026-11-01

퇴직금 산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어느 임금을 넣느냐에서 자주 틀립니다. 특히 상여금과 연차수당, 평균임금 기간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가리지 않고, 사업장 규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갱신했다면 근로기간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므로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상여금은 3/12만 넣는다

정기 상여금이나 지급 기준이 정해진 성과급은 지난 1년 지급액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오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연차수당도 포함된다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은 3/12을 포함합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

휴직이나 결근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적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도록 정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등은 계산 기간에서 빼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소멸시효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절차를 거치며, IRP 계좌로 옮기면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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