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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최종 확인 2026-11-01

연차수당 계산에만 쓰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그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통상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속발생 일수
1년 미만매월 1일, 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9~10년19일
21년 이상25일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없어지나요?
연차는 1년간 쓸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정 사용촉진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 입사 연도의 일수가 다르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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