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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그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통상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근속 | 발생 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9~10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 |
자주 묻는 질문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쓰지 않은 연차는 없어지나요?
- 연차는 1년간 쓸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정 사용촉진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 입사 연도의 일수가 다르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월급·수당 계산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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