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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며칠 생길까, 발생 기준과 수당 계산

최종 확인 2026-11-01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입사 첫해와 그 이후의 발생 방식이 달라서 많은 사람이 헷갈립니다.

입사 첫해: 매달 1일씩

근로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이 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합계 25일이 최대입니다.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정확히 1년 계약이 끝나고 퇴직한다면 15일이 아니라 첫해 월별 연차 최대 11일만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1년을 넘어 하루라도 더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미사용 일수 × 통상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 시급이 15,000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3일이면 15,000원 × 8시간 × 3일 = 360,000원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운영해야 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이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연차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