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가이드 › 주휴수당 조건, 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 조건, 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최종 확인 2026-11-01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약속대로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치가 최대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82,560원, 주휴를 포함한 주급은 495,360원입니다.

시급제에서 놓치기 쉬운 점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값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대개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있는지, 시급에 포함한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주휴분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 포함 시급은 2026년 기준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근무표, 입금 내역을 모아 두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거 자료

주휴수당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기 →

함께 보면 좋은 글